음식점업과 다과점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세무 처리 기준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8.
음식점업과 다과점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한 분류로 취급되어 동일한 세무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음식점업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다과점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두 업종 모두 동일한 세무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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