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이 0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별도로 접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 급여액이 0원이라는 것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나 서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 창업 시 사업 목적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가 아닌 교육청에서 성인반만 운영하는 경우 관련 문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인데 잠시 부산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