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이 0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별도로 접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 급여액이 0원이라는 것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나 서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