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제 거주지가 경기도이고 잠시 부산에 머물고 계시더라도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수령 시에는 몇 가지 절차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며,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