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발급 금액의 1.3%만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액공제에는 연간 1천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의 세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공제액이 연 1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가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때,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작년에 납입한 상가 구입 관련 대출 이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