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잔금일 변경으로 취득세 납부 기한이 변경될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일 변경으로 인해 취득세 납부 기한이 변경될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잔금일 변경 시에는 변경된 잔금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 기한을 다시 산정해야 하며, 변경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취득세 납부 기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잔금일이 변경되면 취득일도 변경되어 납부 기한이 달라집니다.
    2. 잔금일 변경 시 유의사항:
      • 계약서 명시: 잔금일 변경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상호 서명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납부 기한 재확인: 변경된 잔금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변경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가산세: 변경된 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취득세 신고: 잔금일 변경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알릴 필요는 없으나, 변경된 잔금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 등기 이전: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잔금일 변경에 따라 등기 이전 절차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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