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공제 요건에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2026. 2. 18.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로 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저축: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자 요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과세연도 중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합니다.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주택 소유 요건:
-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경우: 과세연도 중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 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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