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2026. 2. 18.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예금 계약에 이자를 원본에 더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자가 원본에 편입된 날이 원천징수 시기가 됩니다. 또한,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원천징수 시기가 됩니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는 해당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저축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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