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접대비 지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 증빙 확보: 건당 1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해당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 명의 카드 사용: 접대비는 법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임직원 개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접대비 한도 준수: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연간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회사의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 등이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5. 업무 관련성 입증: 접대비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접대 목적, 상대방 정보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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