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 없이 제공한 소독 용역에 대한 면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8.

    소독업 신고 없이 제공한 소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독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세무 조사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독 용역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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