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채무자인 경매에서 채권자인 근로자가 집행권원 없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18.
네, 근로자는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시에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근로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근로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면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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