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무엇인가요?

    2026. 2. 18.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법적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로서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및 근로 기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으며,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4.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습니다.
    5. 산업재해 보상: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근로조건: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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