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근무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1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근무하셨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무주택확인서 등)와 함께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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