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근무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1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근무하셨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무주택확인서 등)와 함께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3개월 근무자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