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개인사업자와 직장인)으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8.

    투잡(개인사업자 및 직장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원천징수된 세액, 중간예납 세액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 납부한 금액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은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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