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임대 폐업 후 연 이자 소득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 2. 18.
사업장 임대업을 폐업하신 후 연 이자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이자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 소득만으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신고 관련 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연 이자 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 소득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으나, 연말정산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 분리과세: 이자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경우, 이자 소득만으로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정보: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경우, 연 이자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자격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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