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간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산과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개별 과세됩니다. 그러나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신고 내용과 사실의 현저한 불일치: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 서류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 비율,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입니다.
    2. 조세 회피 목적의 공동사업 운영: 공동사업자의 경영 참가, 거래 관계, 자산 및 부채 등의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합산과세가 적용될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가 되며, 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이마저도 동일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자)가 됩니다.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 특수관계인은 자신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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