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인 관계가 있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임원계약서가 없어도 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18.

    네, 등기이사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라는 직위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계약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요건:

    1. 종속적인 관계: 등기이사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즉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 관리, 업무 지시, 복무 규정 준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서 존재: 비록 임원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에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3. 업무의 실질: 등기이사로서의 권한 행사보다는 일반 직원과 같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등기이사의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를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계약서가 없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등기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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