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계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2026. 2. 18.

    임금 체계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임금 체계 변경이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금 인상률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 지급률 변경과 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종전 재직기간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퇴직금 지급률 변경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변경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된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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