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퇴직공제금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 적용 방법
2026. 2. 18.
건설업 퇴직공제금 지급 시, 퇴직공제금 자체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기 전의 법정 퇴직금 전액이 됩니다.
퇴직공제부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퇴직소득'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퇴직공제금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은 퇴직공제금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전액에 대해 퇴직소득세율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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