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 면세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가 있나요?
2026. 3. 5.
법인이 개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계산서 발행이 지연될 경우,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계산서의 법정 발급 기한(일반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시 임대료에 대해 계산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발행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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