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건설자금 이자의 손금불산입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법인세법상 건설자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일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

    1. 특정차입금 이자: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제작 또는 건설에 직접 소요된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합니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 일반차입금 이자: 특정차입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 중에서도 건설 등에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본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화 대상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일반차입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자본화 대상 금액 = (해당 사업연도 건설 등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특정차입금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자본화 이자율
      • 자본화 이자율 = 해당 사업연도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 일반차입금의 적수

    참고: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위에서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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