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8.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시설장 겸임 포함)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거주자로 간주되며,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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