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시설장 겸임 포함)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거주자로 간주되며,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부목사도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에 법인세 560만원을 납부했다면, 2024년에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를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해고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