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총 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2024년 1월 22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1일 8시간 초과 여부가 아닌 1주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며, 이 연장근로 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