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8.

    세차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 신고서와 함께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신고자 성명
    2. 현금영수증 가맹점 상호 (세차장 이름)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 거래 내용 및 금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미발급 신고하기' 또는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되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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