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2026. 3. 7.
장기근속수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1. 신청 주체 및 절차:
- 요양기관 사업주 신청: 장기근속수당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의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 근속 기간 증빙 서류 준비: 사업주는 직원의 근속 기간을 증빙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근태부(출근부)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려금 청구: 기관은 월별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공단에 청구할 때 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며, 이때 전자문서로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해당 시):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의 경우, 해당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참고 사항:
- 2026년부터는 케어포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근속수당 장려금 자동 산정을 지원받을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 최초 지급은 2026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 장기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되며, 근속 기간별로 월 5만 원부터 최대 월 1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소형은 월 120시간 이상, 방문형은 월 60시간 이상을 계속 근무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휴직이나 퇴사 시 근속 기간이 초기화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의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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