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6월 말에 폐업하고 공급받는 자가 7월 초에 개업한 경우, 폐업한 공급자로부터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8.
공급자가 폐업한 이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전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공급 시기 기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폐업일 이후라 하더라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폐업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폐업 후 공급받은 경우: 공급자가 폐업한 날짜 이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만약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폐업일 이후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공급자가 6월 말에 폐업하였고 공급받는 자가 7월 초에 개업하였다면, 7월 초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공급 시기가 6월 말 폐업일 이전이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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