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18.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합니다.
결론: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약정된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미수이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근거:
- 익금산입 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이자는 익금에 산입됩니다.
- 세무조정 시점: 미수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익금산입합니다.
-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된 미수이자는 귀속자에 따라 대표이사에게는 상여로, 주주에게는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지급 시 세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