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8.

    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임대 수입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비록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의무가 면제되고,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4,800만원 미만)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 수입이 없거나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년 1월에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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