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더라도 일부 매출이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면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되나요?

    2026. 2. 18.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더라도, 매출의 일부가 다른 업종에서 발생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은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이는 해당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소프트웨어 개발업 외에 다른 업종의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해당 매출이 소프트웨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중과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업종별 매출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그리고 각 업종별 매출액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위택스 또는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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