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조건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8.

    CIF 조건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법인세(소득세) 처리: CIF 조건에서 수출자가 부담하는 해상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처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가 선적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CIF 조건의 경우에도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CIF 조건은 수출자가 물품의 제조 원가, 보험료, 운임까지 부담하는 조건이며, 위험 이전 시점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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