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조건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CIF 조건은 수출자가 물품의 제조 원가, 보험료, 운임까지 부담하는 조건이며, 위험 이전 시점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입니다.
의료용 테이블도 면세 대상인가요?
산재 11급이면 며칠 보상을 받나요?
연장·야간수당이 과세될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