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조건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CIF 조건은 수출자가 물품의 제조 원가, 보험료, 운임까지 부담하는 조건이며, 위험 이전 시점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