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이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2002년 3월 4일 국세청 예규(서일46011-10262)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예규는 자산소득 합산과세 관련 법령이 위헌 결정 및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