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위 기준 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2024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위 기준에 해당하면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