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사의 성실한 신고 의무를 전제로 하며, 세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등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감면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