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 보상금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지급되며,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료받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 처치, 수술, 재활 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부분 휴업 시에는 부분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간병급여: 요양 또는 장해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