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전 100% 대금을 외화로 수령하였으나 환전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령한 외화를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선적일을 기준으로 해당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