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에 납부하신 건강보험료 정산분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말에 퇴사하시고 2026년 1월에 2025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납부하시더라도, 이는 2025년 연말정산 시점 이후에 확정되는 금액이므로 2025년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해당 연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추후에 정산되는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