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8.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심판청구: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소송: 위의 모든 행정적 구제 절차가 끝난 후에도 불복하고자 할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절차를 누락할 경우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은 전문성과 복잡성을 요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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