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가요?
2026. 2. 18.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거나 근로자와 합의 시 보상휴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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