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이고 남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8.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분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이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요건: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분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 한도: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참고:

    •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소득 요건 또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보험료 세액공제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