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없이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 2. 18.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임신 15주까지: 30만 원
    • 임신 16주 ~ 21주: 50만 원
    • 임신 22주 ~ 27주: 100만 원
    • 임신 28주 이상: 150만 원

    지원 대상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유산 및 사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 시 임신기간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소득활동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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