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개인사업장을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8.
면세 개인사업자도 과세 업종을 추가하여 간이과세 개인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면세사업자가 과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게 되므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세무 처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 사업자등록 정정: 기존에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과세 업종을 추가하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겸업 사업자: 과세 업종을 추가하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세무 처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과세 및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전환: 추가하려는 업종이 간이과세자 요건(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매입세액 공제 제한 등의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만약 면세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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