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는 없나요?
2026. 2. 18.
일반적으로 증빙서류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를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요한 서류의 경우 10년까지 보관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는 5년의 보관 기간이 일반적이지만, 상법상 더 긴 보관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관해야 하는 서류의 성격에 따라 보관 기간을 달리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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