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급여,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에 지급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2026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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