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신 후 계약을 연장하셨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별도로 다시 취득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보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 계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상실 신고나 재취득 신고 절차 없이 기존 자격이 유지됩니다.
대표자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용역에 대한 선수금에 선수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용역의 기준에 따라 선수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자료집계표에서 원천징수세액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