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에 대한 선수금에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선수금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자 개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선수금 지급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업단지 용지 공급 계약에서 대금 결제 조건에 따라 용지 가액에서 에누리하거나 할인하는 금액은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고 용지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 선수금에 대해 이자 상당액만큼 수출 물품을 더 제공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이자 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수금에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용역의 공급 시기와 관련하여,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건설 용역의 경우 기성 청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어 실제로 받은 날이 공급 시기가 되지만, 약정된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약정일의 종료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또한, 계약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정산 규정이 있는 선급금은 계약상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