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의 경우에도 예정신고 시 발생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해당 예정신고 기간에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시 함께 반영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를 위한 준비 단계로 간주되며, 최종적인 세금 계산 및 가산세 적용은 확정신고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시 누락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확정신고 시점에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조적 업무만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법인 명의로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시 환급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소득 신고 시 일급 313,000원을 7일 동안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세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