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집계표 작성 시 원천징수세액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아닌,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소득세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득자료집계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집계하는 서류이므로, 실제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소득자료집계표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아닌,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각각 기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