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영세율이 아닌 과세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 서비스업이나 광고업, 시장조사업, 전시/행사 대행업 등은 영세율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과의 거래에서 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국가의 조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세율은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영세율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이 영세율을 적용해주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 역시 한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한 조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