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수금), 법인은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수금이 많아지면 법인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신용도 하락이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에 현금이 생기는 대로 대표자에게 이체하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법인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지급금)에는 법인이 받아야 할 이자를 실제로 받지 못하면 법인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대표자 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정 이자율(현재 연 4.6%)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자에게는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