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아직 공휴일이라 병원에 가지 못했고, 복대를 차고 일했다면 산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8.
업무 중 허리를 다치셨고, 복대를 착용한 채 근무하셨다면 산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상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소견서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 정확한 진단 및 소견서 확보: 현재 공휴일이라 병원 진료가 어렵지만,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업무 중 발생한 부상임을 명확히 알리고 정확한 진단명을 포함한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허리디스크의 경우, 어느 부위의 디스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예: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 산재 신청 서류 준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요양급여 신청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을 준비합니다. 재해경위서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복대를 착용하고 근무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준비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와 필요시 추가 조사를 통해 해당 부상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문의사의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및 후속 절차: 심사 결과에 따라 산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이 통보됩니다. 승인될 경우 요양급여 지급 및 치료가 진행되며, 불승인 시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복대를 착용하고 근무했다는 사실은 업무 수행 중 부상 악화 또는 발생에 대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 승인 전이라도 의사의 진료 소견에 따라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휴식 기간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산재 승인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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