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의 대손 인정 시, 부도발생일이 2026년 6월 10일일 경우 6개월이 되는 날짜와 6개월이 지난 날짜는 언제인가요?

    2026. 2. 19.

    법인세법상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 인정 시, 부도발생일이 2026년 6월 10일이라면 6개월이 되는 날짜는 2026년 12월 10일입니다. '6개월이 지난 날짜'는 2026년 12월 11일부터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1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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